이민국에서는 시민권 신청서를 검토할때,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 기반 또한 재검토 합니다. 영주권을 동반가족으로 얻으셨으므로, 신청자 남편 되시는 분의 영주권 취득 경위나 기반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즉, 이민당국에서는 시민권 신청자 배우자의 취업사실 관련하여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려는 의향이 애초에 존재하였느냐에 대하여서 검토 할수 있습니다. 이 의향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아닌 상황 자료들로도 나타낼수 있는데, 심사관이 납득할수 있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신청자 남편되시는 분이 회사의 사정때문에 한국 본사로 복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자녀분들이 18세 미만일경우의 시민권 관련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18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을 받으면, (1)아이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고, (2)부모 중 한 사람이 시민권자이고, (3)아이가 미혼이고, (4)아이의 법적 자녀보호권 (legal custody)이 시민권자 부모에게 있어야 하고, (5) 아이가 시민권자 부모와 미국에서 실제로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될경우, 부모가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날 (8 CFR 337.9)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