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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께, 시민권 궁금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조회1,821 공감0 작성일2/6/2014 11:32:17 AM
안녕하십니까?

5년전 집사람이 영주권(Eb2)을 취득하면서 저와 아이 둘 역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영주권 취득 후 "영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스폰서업체의 요구로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와 관련한 레터 등의 증거 등도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첫째, 제가 시민권 신청시 집사람의 취업 사실에 대한 사항을 이민당국이 조사 또는 거론하여 문제 삼을수 있는지요?

둘째, 미성년자인 큰아이는 재작년 서울 특목고로 유학 가서 1년에 한번 미국 집에 왔다 갑니다. 이 아이는 사실 시민권이 필요 없습니다만, 제가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체류기간 문제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지요?

셋째,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미성년자 자녀들은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한다고 하는데, 한 아이는 영주권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지요?

넷째, 서울의 어머니 병환문제로 집사람이 오랫동안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조만간 영주권을 포기할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시민권을 받게 되면, 필요시 시민권자 배우자로 집사람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많은 질문을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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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4 2:26:11 PM
안녕하세요

1.이민국에서는 시민권 신청서를 검토할때,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 기반 또한 재검토 합니다. 영주권을 배우자의 동반가족으로 얻으였으므로, 본인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 경위나 기반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즉, 이민당국에서는 본인 배우자의 취업사실 관련하여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려는 의향이 애초에 존재하였느냐에 대하여서 검토 할수 있습니다. 이 의향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아닌 상황 자료들로도 나타낼수 있는데, 심사관이 납득할수 있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회사의 Layoff 결정또한 사실적인 접근으로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2.18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을 받으면, (1)아이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함, (2)부모 중 한 사람이 시민권자, (3)아이가 미혼이고, (4)아이의 법적 자녀보호권 (legal custody)이 시민권자 부모에게 있어야 하고, (5) 아이가 시민권자 부모와 미국에서 실제로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될경우, 부모가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날 (8 CFR 337.9)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본인 자녀분의 경우, 미국내에 시민권자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문제가 될 수 있듯 싶습니다.

3.위의 5가지 조건중 1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시민권 취득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영주권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4.배우자분 께서 영주권 포기하신다음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재신청을 하신다면, 인터뷰때 포기사유를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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