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민국에서는 시민권 신청서를 검토할때,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 기반 또한 재검토 합니다. 영주권을 배우자의 동반가족으로 얻으였으므로, 본인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 경위나 기반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즉, 이민당국에서는 본인 배우자의 취업사실 관련하여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려는 의향이 애초에 존재하였느냐에 대하여서 검토 할수 있습니다. 이 의향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아닌 상황 자료들로도 나타낼수 있는데, 심사관이 납득할수 있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회사의 Layoff 결정또한 사실적인 접근으로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2.18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을 받으면, (1)아이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함, (2)부모 중 한 사람이 시민권자, (3)아이가 미혼이고, (4)아이의 법적 자녀보호권 (legal custody)이 시민권자 부모에게 있어야 하고, (5) 아이가 시민권자 부모와 미국에서 실제로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될경우, 부모가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날 (8 CFR 337.9)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본인 자녀분의 경우, 미국내에 시민권자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문제가 될 수 있듯 싶습니다.
3.위의 5가지 조건중 1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시민권 취득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영주권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4.배우자분 께서 영주권 포기하신다음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재신청을 하신다면, 인터뷰때 포기사유를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