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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 후 추후 결과통지 언급.

지역Georgia 아이디k**h400****
조회4,936 공감0 작성일2/5/2014 11:03:49 PM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만 20세 아이의 시민권 인터뷰가 있었는데, 문제풀이는 쉽게 통과하였고, 이후 서류심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인터뷰 담당 공무원 말이, 아이가 미국 밖에 있었던 일수 계산을 개인적으로 정확히 따져본 후에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답니다.
통과될 확률은 높으나 일을 확실히 하려는 뜻이라 했다고 하며,
365일을 넘었는지의 여부를 따진다고 하였답니다. 왜 365일을 언급하였는지는 모릅니다.

부모가 영주권자이나 한국에서 일하다 보니 애가 방학 때마다 한국을 자주 방문하였기에 미국 밖에 체류했던 일수를 개인적으로 세어본다는 얘기 같은데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신청자격을 사전에 정확히 따져보고 신청했는데요...
아이도 뭔가 말을 하려다가 괜히 기분 상하게 할까봐 가만 있었다고 하네요.

그 일수가 365일을 넘기면 통과가 어렵다는 걸로 들리는데, 이해는 안되지만,
전화를 준다고 하였다니 일단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자격일수 따지기는 지문이나 인터뷰 전에 검증을 끝내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모양이네요.
아이가 그 직원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고 하니 일단 기다려 보고
한동안 전화가 안 오면 애가 전화를 해보든지 해야겠습니다.
통보가 늦어지면, 애가 직접 전화를 해봐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 올리는 이유는, 인터뷰 후 이런 식으로 서류를 추가로 검토하고 전화로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가 해서입니다.
혹 이 경우, 통과라고 전화 오면 괜찮지만, 불합격이라고 하면 그 공무원의 전화 한통으로(그 공무원의 판단착오이든 아니든) 케이스가 끝나버리는지 아니면 공식적인 레터 등으로 결과통보를 해주는지도 꼭 알고싵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답답함에 올린 글이니 전문가님의 코멘트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공무원 말을 믿고, 마음은 답답해도, 전화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4 5:16:5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 결과로는, (1)합격, (2)불합격, (3)보류가 있습니다. 자녀분이 해당되시는 카테고리는 '보류'입니다. 인터뷰와 시험은 통과 했을지라도, 확인 할 서류가 더 생겨서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를 보내도록 해서 모든 서류 검토를 마쳐야 하는 경우나, 신청자와 관련된 행정 처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경우등, 인터뷰가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행정적, 절차적인 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경우 보류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절차가 끝날때까지 시민권 선서식 일정이 잡히지 못하므로, 당일 모든 절차가 끝날 신청자들에 비해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음 담당직원과 연락해보신후, 그래도 지연된다면, 이민당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h400**** 님 답변 답변일 2/6/2014 7:40:05 PM
장 변호사님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관련되는 한가지 질문사항을 더 올렸는데 읽어봐 주시고 한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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