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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m****
조회1,778 공감0 작성일2/5/2014 5:50:32 PM
2008년 9월 8일 영주권을 받고, 2014년 2월 5일 현재까지 미국에서의 전체 체류기간은 3년 2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간병차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 몇 차례 머물렀는데, 한 번은 6개월을 조금 넘겼구요, 또 한 번은 7개월 20일정도를 머물렀습니다. 물론, 한 달, 두 달씩 머문 때도 몇 차례 있었구요.
6개월 이상 체류한 것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그리고 reentry permit을 받으면 그 이전의 미국내 체류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지요?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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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4 6:18:1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3년이상 결혼한 배우자가 시민권자 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 취득후 3년이상 거주, (3)지난 3년동안 미국에서 1년반 이상 거주 하셨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할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또한 Re-entry permit 을 받는다고 하여, 그 이전의 미국내 체류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한것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 님 답변 답변일 2/5/2014 7:16:31 PM
장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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