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시는 본인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일경우, (1)본인께서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되셨고,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셨으며, (3)현재 살고 있는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 (4) 18세 이상 이면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 배우자가 결혼한지 3년이상 되었어야 되고, 시민권자가 된지 3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께서 위의 조건이 모두 해당되신다면 시민권 신청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것같이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정식 영주권을 받으신 후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당시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시민권 심사관은 부부가 떨어져 사는 이유에 대하여서 심사를 하는데, 합당한 사유(사업 or 자녀교육문제)가 아닌 이혼 여지가 있는 사유(성격차) 일경우 본인의 시민권 신청 자격을 박탈당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대로 '(1)일하던 곳에서 새 가게를 오픈하는 바람에~ 옮기게 됐습니다, (2)작은 아파트에 사는게 돈이 덜 들어가서, (3)6개월이면 정리~'등 본인의 사업문제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산다는 합당한 사유를 뒷받침 할수 있는 증거서류등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