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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Florida 아이디p**e080****
조회2,636 공감0 작성일2/4/2014 9:47:14 AM
영주권 신청할때 I-512L을 받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효기간도 지났습니다. 현재 시민권 신청중인데 이것은 반납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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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14 10:30:00 AM
안녕하세요

I-512L (Advance Parole)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이신 분들이 해외 여행을 하시고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즉, 영주권이 나오셨다면 더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에 반납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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