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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511****
조회1,397 공감0 작성일12/17/2012 10:12:11 PM
약 7년간 식당을 운영하다 처분하고 다른지역(같은 주)에서 식당을 오픈
하려고 합니다. 식당처분시 발생한 차익의 양도세에 관한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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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8/2012 11:31:33 AM
사업체 구입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에서 양도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떄 각 asset(자산)은 각각의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부만 설명하면 sole proprietorship or partnership의 경우 주식의 판매는 없고 비즈니스 자산을 팔게됩니다. 이것은 capital assets이며 개인 세금보고에서 추징됩니다.

capital asset의 경우 capital gain or loss를 계산합니다.

Accounts receivable은 ordinary income으로 보고 됩니다. Inventory는 ordinary income을 발생 시킬 것이나 어차피 구입원가에 넘어가게 되므로 별 해당사항이 없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에 1년이상 사용된 depreciable property는 section 1231 gain or loss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처분한 후 동일한 사업체(부동산)를 구입하는 경우 Section 1031 exchange를 통하여 세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용어 등에 대하여는 IRS웹사이트 등에서 직접 찾아 공부하실 수 있지만 사업체의 처분과 관련하여 회계와 세무 처리는 쉬운 것이 아니므로 담당 회계사나 능력있는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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