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건물주들은 corporation의 유한책임의 문제를 알고 있으므로, 사업자금을 융자해 줄때, 건물의 임대계약을 할 때, 회사의 주주경영인에게 개인보증을 서도록 합니다. 이 경우 corporation의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도, 개인이 보증선 것을 책임지게 되므로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한책임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영업과 달리 Corporation의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설립자인 주주겸 경영인은 자신이 투자한 돈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며, 경영에 참영한 임원도 회사와 관련한 부채와 소송에서 유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주주가 경영자가 되어 CEO, Secretary, CFO나 Manager가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들 회사의 임원은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회사와 관련한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어 무한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