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하고있는 가게를 접을까 생각중입니다. 손님들이 물건 수리를 맡기고 찾아가지 않은것들이 조금 있어요. 팔리시에는 두 달이상 지나면 업주 책임이 없다고 명시는 해 놓았는데요 법적으로 정확한 기간을 알고싶네요. 저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그리고 가게 클로즈할 때 공고 같은걸 지역 신문에 해야된다고 얼핏 들은거 같은데 맞는지요? 답번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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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2/13/2012 2:05:34 PM
You need to specify what type of business you are operating and what the customer's item is. Notice may vary depending on your resp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