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외계좌(한국계좌)가 발생하면 금액에 따라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FBAR나 FACTA의 두 가지 법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세를 놓거나 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소득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냥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비즈니스 비용을 청구하여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은행대출을 받아 사게 되면 모기지 등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훗날 파실 때에는 구입가격과 비교하여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