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버타임 수당&권고사직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Z**x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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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7/2023 4:27:43 PM
안녕하세요, 네바다주에 위치한 한국회사에 입사한 지 거의 1년 차 되가는 생산기술직 신입사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주권 진행중에 있어서 군말없이 오버타임 수당받지 않고 일하며 bi-weekly로 토요일 근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포함 공휴일도 나와서 근무하지 않으면 해고라고 해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면서 일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버타임 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안 받고 일 하던지 퇴사하라는 식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은 광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salary로 받고 있으나 offer letter에는 일주일에 40시간만 근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을 포기하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오버타임 수당과 퇴직권고에 대해서 sue 진행이 가능할 지, 가능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