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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아파트 OR 집을 공동명의 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7****
조회1,568 공감0 작성일12/10/2012 1:46:11 PM
아버지님이 소유하신 아파트 또는 집을 50세 이상인 성인 4명의 자녀 앞으로

공동명의 하려합니다.(아니면 새로운 집을 구입한후 소유권을 4명으로 공동 명의)

저는 LA 이곳에서 영주권자이며,이럴 경우 영사관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한국에 본인이 가지 않아도 소유권 공동 명의가 가능합니까?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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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3/2012 12:53:52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계시는 영주권 자시라면 일단 한국내 에서의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본인의 부재시에 해당될때 위임장을 작성 하셔야만 합니다. 이는 가까운 영사관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만일 주택을 구입 하신후에 임대소득이 발생 하시거나 아니면 일정 이자가 발생 하시는 상황이 오신다면 이에 관련된 택스 보고의 의무가 발생 할수 있으며 관련 해서는 미국의 회계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영사관 웹사이트나 영사관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ng152**** 님 답변 답변일 12/13/2012 9:49:32 AM
영사관에 가셔서 거주민등록을 하시고 그 등록증을 떼십시오. 그리고 위임장을 쓰시고 그 위임장에 위임 대상자와 위임 내용을 명기하시고 한국에서 등기 및 대출이나 기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B**IN7**** 님 답변 답변일 12/13/2012 10:57:17 AM
감사합니다. 거주민 등록은 했으니 위임장을 받으면 되네요.
B**IN7**** 님 답변 답변일 12/13/2012 3:14:56 PM
네.........곽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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