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숏세일, 포크로저 후...
지역Illinois
아이디i**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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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30/2012 3:17:24 PM
저희 집 몰게지가 시세보다 15만불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은퇴하시고 플로리다로 이주하시게되어 부모님집을 반값정도의 가격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지금 저희 집은 숏세일로 내 놓으려 합니다.
질문: 1. 숏세일로 후 차액에 대한 세금이 어찌 되는지요? 올해가 지나면 세금을 내야 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만약 몰기지를 내지않고 기한 내에 숏세일도 안되어 포클로저 가 되면, 그후엔
어찌 되는지요? 현금으로 산 부모님 집이나 혹은 다른 재산에 대해 차압이나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기지는 않을런지요?
3. 이런경우 저희가 꼭 알아야 할, 혹은 책임져야할 일이 있는지요?
전문가 님의 고견을 기대 합니다.
미리 감사드리고, 건강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