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부동산을 정식으로 등기이전하기 전에, 가등기라는 것을 하여 이후 채권 압류 등을 방지하는 수단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그런 가등기와 같은 개념의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부동산 담보로 금융권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금액을 정해서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미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또한, 미국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 승소 후 가하는 압류의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4/1/2010 6:51:16 AM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융자상황 등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변동상황을 부동산이 위치한 county recording office (등기소) 등기를 함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을 뿐 입니다. 또 직접 융자로 인한 저당권 이외에도 부동산 소유권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어떤 일을 행하였을 경우에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전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변동할 수 없도록 법원의 승인하에 등기를 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소유권이 변경 될 때에는 모두 정리가 되어야 소유권이 바뀔 수 있읍니다. 저당액수의 상한선은 융자기관이나 개인이 부동산 감정가 내에서 회수 하기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융자를 허용하는 것이 통상나 감정가 이상이라도 서로 동의하면 저당권은 형성이 됩니다. 부동산 압류는 약속한 융자금을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앗을 때에만 법적인 절차에 다라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