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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랜로드를 알수 있는방법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조회2,897 공감0 작성일3/28/2010 2:48:07 PM

제가 property를 하나 사고 싶은데
땅하고 건물주가 다른 케이스인데
땅주인을 알아볼수 있는 방법 없나요?

한국 같은경우는 등기소에서 정확한 주소를 데면 대장을
떼 볼수 있는데
알으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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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크리스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10 9:46:04 AM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County Recorder's Office(등기소)에 가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증과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등기본을 떼어 보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Los Angeles County의 등기소의 웹사이트와 위츠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lavote.net/
LOS ANGELES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12400 IMPERIAL HIGHWAY
NORWALK, CA 90650
1-800-815-266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10 2:25:34 PM
가끔씩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recording office를 통해서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각각의 부동산에는 텍스징수의 목적상 APN이라는 고유의 넘버가 있습니다 이 넘버를 모르신다면 해당 부동산의 주소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3/28/2010 3:47:04 PM
땅이 어떤 카운티에 있습니까?
google에 가서 hawaii county property tax를 치면
카운티 등기소 정보가 나옵니다.
or honolulu county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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