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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 sale 나온 매물을 살려고하는데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j**yongle****
조회2,987 공감0 작성일3/28/2010 11:29:05 AM
안녕하세요,,,
어드바이스가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여기 북부 뉴저지고여..
이번에 처음으로 집을 장만 할려고 합니다..
숏세일로 나온 집을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하는지 잘 몰라서 말이죠.

우선적으로 콘도이고여

숏세일로는 549k 에 나왔습니다. 물론 subject to bnak approval reqaured 이고여

모게지는 1차로 415k를 얻었고 2차로 85k를 같은 은행에서 얻어서 산 집이더군요.

그럼 여기서 total 500k 를 모게지로 얻은 집인데 어느정도로 오퍼를 넣어야 할까요.. 마켓에 숏세일로 나온지는 2달 정도 되었구여.

그리고 상대 listing agent 에게 오퍼를 넣었을때, 그 브로커가 집주인과 lender 에게 알려 주고 나서 어느 정도 후에나 buyer 가 알 수 있을 까요..
아니면 lender 와 직접 연락을 해서 언제쯤 가능 할지를 알 수 인는 건가요..물론 모게지를 얻어서 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마켓에 새로운 매물이 나와있다면 이중 으로 오퍼를 넣을 수 있는가 해서요..물론 두개 다 살 수는 없고여..
숏세일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중간에 참는게 어려워 질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아무튼 선택은 제가 하는것이지만..
조금의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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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Grace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9/2010 12:48:08 PM
귀하께서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아마도 바이어 부로커의 도움없이 계약을 하려하시는 것 같습니다.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살면서 가장 큰 금액의 물건을 사는 것일텐데, 가능하면 꼭 전문가를 고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이전트가 없다고 에이전트의 수수료 만큼 깍기는 커녕 오히려 불리합니다.

첫 번째로, 관심이 있으신 $549,000 주택은 숏세일 매물이 될 수 없습니다. 숏세일이라 함은 주택의 모게지 발란스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선 일명 깡통주택이어야 한는데, 리스팅 가격보다 모게지 발라스($500,000)가 적다니 숏세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리스팅입니다.

두번째로, 관심있는 주택의 동네에 있는 비슷한 집들이 최근 6개월 동안 어느 가격대에 팔렸나를 확인하시고 나서 사시고 싶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번째로, 은행에서 이미 승인된 숏세일은 정상 매물들차럼 1,2달안에 세틀하실 수 있지 만, 은행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셀러와의 계약이 완결된 숏세일 계약은 평균 4,5개월이 걸려야 은행 승인을 받을 수 있고,또 그로부터 한두달이 걸려야 세틀을 할 수 있으니, 대략 6개월이 소요되는 이 기간을 기다릴 자신이 없다면, 숏세일 주택 매입을 처음부터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고, 차리리 정상매물을 잘 골라서 사시거나, 은행에 넘어온 REO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넷째로, 한 바이어가 A와 B라는 두집을 동시에 계약하고, 수개월이 흐른 뒤, 그중 주택B를 '계약해지'한다면, 이로인해 주택B의 홈오너는 숏세일에 실패하게되고, 그 계약서에 서명한 바이어의 계약서 하나 만 믿고있다가 결국 그 집을 포크로저로 넘기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두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계약하는 것이 불법은 아닐지라도, 꼭 구매하고 싶은 주택 만 계약하는 것이 도리라고 여겨집니다.

다섯째로, 참고로 NAR의 최근 지표에 의하면, 동부 지역의 주택들이 6개월 전보다 평균 3.5%상승되었다고 합니다.

Grace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Grace Kim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10 2:22:37 PM
1.다른 전문가님이 지적하신대로 1,2차 융자를 합하면 $500,000모기지 입니다. 이경우 숏세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숏세일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가 아마도 모기지 외에 3,4차 융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단지 페이먼트가 힘든 셀러가 숏세일을 시도할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1번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주택이 위치한곳의 인근 주택가격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은행에서 감정가를 약간더 높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3-4개월내에 팔린 주택의 시세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시세가 너무싼경우 시세정도에 오퍼를 일단 넣으시기를 바라며 또한 숏세일 협상시에 셀러가 대부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므로 거래에 들어가는 셀러몫의 크로징 코스트등의 비용을 선생님이 내실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은행에서 내줄수도 있습니다. 비용문제등을 포함한 협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3. 보통 숏세일은 금년부터는 은행에 따라서 그 결과가 1-2달내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퍼를 넣으실떄 숏세일의 결과가 얼마만에 나와야 하는지의 스케줄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두달; 아직까지는 3달은 잡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다른 곳에 매물이 나와도 문제없이 딜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3/28/2010 4:07:43 PM
동네에 널린게 복덕방인데, 리얼터와 얘기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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