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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ustee's sale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667****
조회1,940 공감0 작성일3/27/2010 10:40:49 AM
저는 lancaster에 렌트를 살고 있는데
3월 25일 trustee's sale 이 있었는데 낙찰이 된거같습니다.
저는 언제 까지 이 집에 머물수 있는지?
또 강제 퇴거 명령이 나오는지?
또 이사할려면 얼마나 기간이 주어지는지 궁굼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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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크리스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10 11:45:11 AM
이미 3월 25일 trustee's sale이 마치어졌다면, 새로운 소유주나 지명된 에이전트가 댁으로 연락을 취할것입니다. 새로운 소유주께서 법적으로 eviction 판결을 받으려면 통상 해당 법원에 신청한후, 6주에서 12주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으로 현재 거주자에게 이사비용등을 도와주며 자진해서 이사를 나가갈수있도록 협조를 부탁할수도 있습니다. 이런것을 "Cash for Key Agreement"라고들 합니다. 법원에서 eviction 판결문을 받으면 10년까지 기록이 남을수 있사오니, 새로운 소유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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