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파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mlov****
조회1,420 공감0 작성일3/23/2010 11:40:17 AM




부동산 차압 당하기 전이나 후에 파산 신청에 대해 알아 보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 시 챕터 7/11/13 중 어느 걸해야 하는지.;;;;
혹은...

파산 종류 중에
차압을 좀더 빨리 진행시키거나, 느리게 진행시킬 수 있는지...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차압과 관련해..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ㅁ;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0 2:54:51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산은 간단히 완전파산인 챕터7이 있고 개인이 하는 챕터 13 그리고 주로 기업체 (business)가 하는 챕터 11이 있습니다. 일단 챕터 11과 13은 완전파산이 아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일정기간 (3-5년)을 상황에 맞게 빚을 갚도록 한후 기간이 지나면 부채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며 챕터 7의 경우는 완전 파산으로 일단 성사되면 더이상의 일체의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입니다(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생님의 경우는 일단 파산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의 파산은 회생을 위한 절차로써 나중에 선생님이 재기하신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3/23/2010 2:38:18 PM
제 생각엔 파산전문가와 한번쯤 상담하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어짜피 파산종류를 안다고 한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고르는것도 쉽지 않고, 세부사항들은 이곳에서 상담하기도 힘듭니다. 보통 첫번째 상담은 무료이니 만나보세요. 타운에서는 장영균변호사(213-480-1050 )를 권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