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8 8:52:23 PM SFCP에서 요구하는 delinquent tax return 3년치 입니다. 지금 SFCP를 신청하신다면 2014년~2016년 income tax returns을 제출하셔야 합니다.과거 7년 세금보고를 안하셨으면 최근 3년치의 세금보고서는 SFCP로 제출하게 되지만 나머지 4년치의 세금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