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0/2015 2:40:15 PM 한국의 은행에 입금을 하셨으면 FBAR 보고 대상입니다. 항목은 결혼 축의금으로 증여를 받은것으로 처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9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