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30/2015 3:45:14 PM 50만불이 양도차액이 되는것이며 개인세금보고시 총소득과 합하여 해당 Tax Bracket의 세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9/30/2015 6:00:05 AM 만약에라니... 즉 상식선에서 말한다면,100-50=50이니, 50만불에 대한 세금을 내죠. 물론 거기에는 거래에 필요한 비용을 빼고요.
b**di77**** 님 답변 답변일 9/30/2015 7:03:09 PM 답변 고맙습니다. 50만불이란 양도 차액의 몇 퍼센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세의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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