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24 9:24:04 AM 다행히 b1/b2 비자가 있으시니 B1/B2로 입국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국 시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106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163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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