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는 정부의 보조가 있긴 하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받는 구조로,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시민권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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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는 정부의 보조가 있긴 하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받는 구조로,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시민권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new최경규 변호사님께,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자 일때 메디케이드를 받았다면..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영주권자 Essential Plan 이용, 시민권 신청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