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9/2018 8:58:29 PM 변호사만이 고객에게 법적조언(Legal Advice)을 할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류대행을 할수 있습니다. Living Trust는 중요한 법적 서류이며 각 고객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재산계획을 위해 법적조언이 필요한 작업이니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E2비자 신분 세금 보고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나요. 조회 277 공감 0 CA s**ahjung273**** 4/1/2025 12: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 1 조회 1,516 공감 0 CA p**p**7**** 2/10/2025 4:47: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