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계산의 문제이니 귀하의 실제 증여대상을 가지고 세무사에게 계산을 맡기시면 별다른 큰 비용없이 해결하실 것같습니다.
영주권을 부부중 누가 취득한다는 것인지 이해불가하지만, 두분이 전부 취득하시게 되고 한국의 비거주자가 되시게 되면, 귀하는 한국이 아니라 미연방세무당국의 과세권의 대상이 되실 것같고. 미연방세무당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구조이므로, 납세의무는 수증자는 없게 될 것같으며, 귀하가 말하는 금액은 면세한도이하로 보이므로 역시 별 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고, 신고절차와 서류절차만 제대로 하시고 이를 보관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해당 주의 경우의 문제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