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 명의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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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2/2017 12:29:44 PM
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딸을 가진 70세된 시니어로써, 제집명의를 작은딸이름으로 해놓다가, 3년전에 미국에 들어온 큰딸이름도 넣어서 지금은 2딸명의로 돼있습니다.
이집은 엄마아빠가 은퇴후 생활자금으로 쓸집이니 너희들에게는 한푼도 줄수없다고 했기때문에 그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큰딸이 Business를 시작했기에 큰딸이름을 뺄려고 합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그녀의 사업이 안돼서 채권자들이 Lien이라도 걸게되면 집을 뺏길 염려가 있기때문입니다.
1) 이름을 빼면 모든것이 깨끗이 끝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빼고난 후에라도 어떤 법적영향력이 미칠수 있는건가요?
3) 아니면 현재 개인명의로 돼있는 Business를 Corp.로 바꾸면, 이집에 어떤 법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나요?
--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