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0/2017 11:20:14 A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의 경우, 생전에 주시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부동산 등기이전을 하신후, 세금보고시 해당 사실을 상속세면제금액과 함께 보고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1/2018 11:18:43 AM 보통 Quitclaim Deed 라는 서류로 아버님 이름을 빼시면 될것이고, 이런 절차는 와싱턴 주의 해당 카운티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각주마다 쓰는 포옴이 다르기는 하나, 원하신다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집 등기부에 상속인을 지정하는방법 + 3 조회 1,200 공감 0 GA c**rs112**** 12/18/2024 3:11: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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