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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몰기지 있는 콘도 자녀에게 줄때 세금, 그리고 자녀가 그것을 팔때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e26****
조회3,001 공감0 작성일9/14/2023 11:25:29 AM

안녕하세요 

10년전쯤에 33만불에 콘도를 사서 지금 시세가 50만불 정도 하는 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잇는 모기지는 16만불쯤 되고요 


만양 아들한테 제가 살아있을때 콘도를 주면 세금이 있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내는것 혹은 아들이 내는것)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받고 몇년 뒤에 판다면 아들이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제가 사후에 트러스트 같은 것으로 하면 세금이 없다고 하는 건 들었는데 생전에 상속할 경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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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18/2023 3:46:23 PM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gifts)로 받은 수증자의 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모 (증여자)가 자산 구입 시 가격 과 자식(수증자)이 그 자산을 팔았을 때 가격의 차이를 계산해서 . . .
"carryover basis"

사후에 상속은
상속받은 시점의 시장 가격과 그 자산을 팔았을 때의 가격 차이에 세금이 계산이 되며 . . .
"stepped-up/down basis"

담당 CPA/EA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 권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18/2023 3:49:25 PM
"Gift taxes are normally concerned with gifts made during life, or inter vivos gifts.

Estate taxes are normally concerned with gifts made after death, or testamentary gi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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