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8/2018 7:20:09 PM 현재 결혼중 구입하신 주택이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귀하는 그주택의 절반에 대한소유권이 있습니다. 만약 사망하시면 공동소유의 자산은 상대배우자에게 모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물려주기 원하신다면 현재 배우자와 재산에 대한 합의(Postnup)를 작성하시고 Living Trust(생전신탁)을 만들어 본인소유의 자산은 사망후 자녀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수 있습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E2비자 신분 세금 보고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나요. 조회 277 공감 0 CA s**ahjung273**** 4/1/2025 12: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 1 조회 1,516 공감 0 CA p**p**7**** 2/10/2025 4:47: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