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상 이혼 당사자의 국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내 주소에서 법원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이혼결정문을 변호사실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혼 절차는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만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한 상태이면 이혼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아이들이 있는 경우 친권자와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도 합의가 되어야 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판사가 확인합니다.
한국의 이혼 판결을 미국에서도 인정해 주니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리포트 하시면 될 겁니다.
d**sma****님 답변답변일9/17/2018 11:23:07 PM
대사관은 이혼수속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사관에 이혼 사실을 신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내에서 이혼 수속을 진행하길 원하는 경우 서울글로벌센터(Seoul Global Center) 02-2075-4130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한국내 변호사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부무에서 제공하는 해외이혼에 관한 안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m1****님 답변답변일10/19/2018 2:09:10 AM
국제사법 제 36조(혼인의 성립) (1)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2)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라스베가스에서 득한 혼인증명서도 한국에서 유효하므로 한국에서 이혼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j**attorney0****님 답변답변일12/13/2018 9:26:10 PM
한국법상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내에서 서류 송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분이 다 이혼에 동의하였다면 이혼 조정신청을 하시면 신속하게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