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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의 없이 이혼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547 공감0 작성일9/4/2018 5:25:41 PM
와이프는 미국 시민권자고
저는 와이프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한테는 둘 딸이 있습니다.

와이프 부모때문에 와이프가 저보고 이혼하자면서 제 허락없이

딸 둘이랑 한국으로 갔습니다.

헤어진지 2년됬고 와이프한테 애들좀 보여달라고해도 거절을합니다.

카톡내용다있구요. 와이프가 이혼끝났고 이젠 남남이니깐 연락하지말라고

양육권도 필요없다고하더군요.

근데 저는 이혼의 동의한적없으며 딸들도 안보여줍니다.

더이상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한다고합니다.

근데 제 동의없이 이혼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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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4/2018 10:26:42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양육권 문제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해당 판결문 수정을 신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5/2018 9:48:14 AM
미국의 경우, 이혼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이혼신청시 상대에게 이혼신청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허위로 신청했다면 이혼무효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더우기 자녀의 양육권, 방문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입니다. 법원에 자녀를 볼수 있도록 양육권 또는 방문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5/2018 4:53:25 PM
불가능합니다. 이혼이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는 동의 즉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그 합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둘다 없는 것으로 질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는 귀하는 이혼이 안된 것입니다.
귀하의 처가 일방적으로 구두상으로만 귀하에게 이혼선언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단 한곳도 없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포함입니다.
이러한 구두선언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조언하는 자는 거짓을 조언하는 것이니 사려깊게 판단하시고 적절한 법률전문가의 유료조언을 구하십시요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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