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 파일링후 다른주로 이주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618 공감0 작성일7/23/2018 12:27:33 PM
현재 캘리에 있구요, 이혼 파일링후 저 혼자 다른 주로 이동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혼 판결이 날때까지 캘리에서 기다려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빨리 이주 가능한가요.
이 경우가 일방이혼, 합의이혼, 재판등에 따라 또 달라지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3/2018 10:34:05 PM
안녕하세요

합의이혼인 경우, 모든 서류가 다 접수되었고, 대신 받아줄 사람이 있다면, 다른주로 이동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4/2018 10:18:00 AM
이혼관할권은 관할 카운티에서 최소 3개월 거주한곳이 관할권이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최근 6개월간 거주한곳이 관할권이 됩니다. 합의이혼시에는 이주가 문제가 되지않으나, 만약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재판및 법원 Hearing 에 출두시 번거로움이 있으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7/23/2018 2:48:16 PM

가능한 판결이 날때까지(5~6개월)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혼서루 신청후 2번정도 법원으로부터 신청한 주소지로 서류가 올것이고
온 서류에 답을 해서 다시 보내야 하는데
약 4~5개월후
가장 중요한 [이혼판결문]을 받은후 거주지를 옮겨야 합니다.

이혼판결문은 앞으로도
영주권신청. 시민권신청. 재혼시 등에 사용해야하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대신 해 줄 잘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탁을 해 놓고 타주로 가도 됩니다 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등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경우는 꼭 참석을 해야 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