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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ostnub? Divorce?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조회1,969 공감0 작성일7/17/2018 1:42:27 PM
결혼 생활중 일방의 부모로 부터 받은 유산, 증여는 이혼시에도 분할의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는 없고, 결혼생활은 20년. 타주 별거 2년 이상 되었습니다.

질문1; 일방의 부모로 부터 1(혼전 유산),2(결혼후 증여) 을 받았는데, 3,4는 앞의 유산, 증여에서 나온 수익 또는 매매후 재투자 형태로 물건의 형태가 옮겨진 경우 이혼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배우자가 NJ 로 떠났는데, 타주에서도 NJ에 일방의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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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7/2018 3:01:37 PM
질문1; 일방의 부모로 부터 1(혼전 유산),2(결혼후 증여) 을 받았는데, 3,4는 앞의 유산, 증여에서 나온 수익 또는 매매후 재투자 형태로 물건의 형태가 옮겨진 경우 이혼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가정법은 주법으로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곳 가주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증여및 상속은 부부 공동재산은 아니나 만약 위의재산을 유지 관리하기위해, 부부 공동구좌에서 유지비가 지불되었다면 상대배우자는 이에대한 보상과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질문2; 배우자가 NJ 로 떠났는데, 타주에서도 NJ에 일방의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까?

이곳 가주의 경우 이혼 관할권을 인정받기위해서는 이혼당사자 한분이 최소 6개월 이상을 가주에 살아야 하며 3개월 이상을 관할 County에 거주해야 관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주로 이주하게되면 그곳 거주요건을 따라야 이혼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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