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오퍼에 싸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에스크로와 상관 없이 계약은 성립이 된것입니다.
많은 경우 매매 또는 구매를 하시다 상황이 바뀌어서 더 이상 일을 진행 하고 싶지 않으실떄는 아무에게 얘기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한후에 변호사가 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중단 할수 있도록 하셔야 큰 무리 없이 계약을 파기 하실수 있는것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계약은 성립이 되었지만, 계약이 성립이 될려고 하면 구매자가 해야 할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수도 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서를 갖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