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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명의이전시 property tax 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2,505 공감0 작성일1/30/2020 10:13:09 AM

안녕하세요

7년전에 산 LA집을 최근 모기지 payoff 했구요

이 집을 Seattle(워싱턴주)에 사는 자녀한테 명의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때 현재 제가 내는 property tax 는 7년전 쌀때 샀던 tax 인데요

명의이전 받은 자녀가 같은 tax를 내나요?

아니면 현 시가에 맞게 올라간 property tax를 내게 되나요?


전문가님들이나 경험자분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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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30/2020 6:57:10 PM

Ownership 이 change될때에는 현재매매가격에 준하는 property tax  가 새로 assess 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간에 ownership change는  가격을 옛날 가격으로하여 ownership change report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Grant deed copy를 가지고 escrow 에 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30/2020 8:55:46 PM

 발의안  58 (PR58)  [section 63.1 of the Revenue and Taxation
Code]  
의하여 부모와 자녀. . . (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tax identification number 비거주 외국인 경우 필요함) 사이에 부동산 (Primary Residence) . . . 재평가 양도(reassessment transfers) 배제합니다.



따라서Prop 13 (which is compounded annually by an inflation factor and capped at
2 percent of the prior year’s value) 에 의하여 현재
제가 내는
property tax’ 를  명의이전 받은 자녀가 같은
tax 낼 수 있게 합니다.



 



 ,현 시가에 맞게 올라간 property tax 내지 않으려면



현행법에 따라 청구 양식[THE PROP 58 CLAIM FORM (BOE-58-AH)] 을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제출 되어야 (filed) 합니다.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30/2020 7:24:35 PM
우리 동래는 해마다 부동산세가 오르는데..., 그런 동래도 있군요
k**rth**** 님 답변 답변일 1/31/2020 10:50:43 AM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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