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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준건 재정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k****
조회2,619 공감0 작성일4/2/2018 11:18:40 AM
영주권을 12/27/2017 인터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2017-‘2018 fafsa 소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어느 정도까지 환급을 해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빠만 현재 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 이것으로는 아이들의 환급은 불가능 한것이지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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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5/2018 8:05:41 AM
Federal Site에 있는 글입니다.

Federal Deadline

Online applications must be submitted by midnight Central Time, June 30, 2018. Any corrections or updates must be submitted by midnight Central Time, September 15, 2018.

부모는 상관이 없고 학생이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3/2018 4:36:49 PM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라야 신청이 가능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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