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 받을 때 세금공제를 많이하면 집에 가져가는 금액이 줄어 들게되고, 세금공제를 적게하면 집에 가져가는 금액이 커집니다.
2. (1) 세금보고 할 때 계산된 세금과 (2) 1년간 받은 급여에서 세금공제한 금액을 비교하여
- 공제한 금액이 크면 세금환급이 됩니다.
- 공제한 금액을 빼고도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세금납부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로 낼 세금이 $1,000이 넘여가면 약간의 페널티가 추가(예외있슴) 됩니다.
3. 상황마다 다르지만 단순하게 보아 같은 소득에 같은 공제를하면 당연히 싱글보다 부부공동보고가 훨씬 더 많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