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세금보고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2. 어느 정도의 소득이냐에 따라 과세소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민와서 한글이 익숙한 은퇴하신 분들은 금액이 적어서 대개 세금보고할 정도가 아닙니다.
3. 이것은 계산이 제법 복잡하며... 단순하게 부부를 예를 들어 이해해 보면
- 우선 합소득을 계산합니다.
Combined Income = Adjusted Gross Income (AGI) + Nontaxable Interest + (Social Security benefits x 50%)
- 부부공동 신고를 하는 합산 소득이 $32,000~$44,000인 경우 사회보장 소득의 최대 50%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합산 소득이 $44,000 이상인 경우 사회보장 연금의 최대 85%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