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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PP Loan 사용처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a**rblac****
조회2,051 공감0 작성일4/21/2020 7:42:06 PM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3명 내외의 small business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비즈니스를 일시적으로 close한 상태이며,

PPP를 통해 신청한 Loan이 최근 승인되어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Loan이 남들보다 조금 일찍 승인된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비즈니스를 open 할 수가 없고, 직원들은 전부 실업 수당을 지급받는 중이라

적어도 한달 이내엔 Pay를 지급할 직원이 없는 상황인데요.


Pay를 줄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급받은 Loan을 어떻게 Payroll에 써야 할지 생각해보다가

저와 아내의 W-2를 지급 받는것도 가능한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아내는 지금까지 W2로 Payroll을 지급받은적이 없는데,

PPP로 융자 받은 돈의 탕감을 위해 저와 아내에게 Payroll을 지급해도 탕감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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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4/21/2020 8:41:20 PM
w2로 받은 적이 없다하시면 sole proprietor로 sch C 로 세금 보고 하시지요?
탕감 가능하고 wage의 기준은 sch c 에 보고된 income 입니다.
따라서 글쓰신분과 아내분 총 합이겠지요.

"For a sole proprietor or independent contractor: wages, commissions, income, or 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 capped at $100,000 on an annualized basis for each
employee"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PPP--Fact-She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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