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을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를 받으시면 영주권을 받기 전이라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