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기 위해선 결혼 신고는12월중순까지는 하셔야 하구요.
"허가서만 가지고 한국을 가도 들어올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두요.." 특별히 신분 유지하는 동안 문제거 없었던 분같으므로 다시 미국 오는데 별 문제없을것입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