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등 다른 문제를 해결하시면, 순수한 민사상의 문제는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재정보증등 다른 문제를 해결하시면, 순수한 민사상의 문제는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