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환불거절에 따른 손해청구방법 조언 희망
지역Louisiana
아이디o**ykore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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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2013 5:22:43 PM
최근 컴,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걸로 보여 어제 FRED MEYER에서
“Fix-It Utilities" 란 제품을 29.99불에 구입해 본인의 컴,에 설치를
시도했으나 도무지 되지가 않아 제품구입 만 하룻만에 구입처에 가져가
이유를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제품을 열어보았다며 상품박스를
열어본 상품은 환불 불가라며 끝내 거부 했습니다
상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열어 제품을 사용해보지 않고 어떻게 정상여부
를 구별할수 있나요?
상품 구입자가 상품을 열어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품 구입자는 그 상품이 필요해서 구입한거고 그걸 사용하려면 상품이
담겨진 박스를 열어야 가능하니까 상품박스 개봉은 필수이고, 그렇게
꺼낸 상품을 사용목적에 사용해봐야 정상적인 상품여부가 구별되어
구입 목적대로 사용을 하거나 반품케 되는 것이 순리인데 오픈했다는
이유로 환불치 않는것은 불량품을 속여 파는거나 다를바 없고 사용불가의 불량품을 판매한다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니 도둑과 같을 것입니다
고객의 상품구입은 해당 상품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지 상품 판매처에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구입한 상품은 구입한 목적에 합당히 사용가능해야지
제품이 가진 특성대로 사용이 안되면 그 것은 해당제품의 하자로서
그 상품 판매처가 제조사와 연계한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상품 오픈했다고 반품거절” 한 처사에 그냥 손 놓고 무대응하면 본인만
손해라서 이 손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보상범위는 매입가 29.99불에 법원비용, 영어통역비용 을 합친 금액만
원하니 방법을 아시는 분의 구체적인 도움말씀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