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쳐 십여개가 있습니다. 이가운데 한인 고용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1. AB 2103(Salaries for nonexempt employees)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nonexempt) 샐러리 임금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샐러리(월급/연봉)에는 오버타임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달에 3천달러를 받는 직원은 이 3천달러에
오버타임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고용계약서를 고용주와 직원이 체결하거나
구두로 계약한다 하더라도 2013년부터는 이 3천달러에 오버타임 임금이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은 시간당 $17.30
(연봉 3만6천달러를 52주로 나눈 뒤 다시 40시간으로 나눈 액수)를 받고 오버타임
일한 시간이 있으면 $17.30의 1.5배인 $25.96를 시간당 지불해야 합니다. 즉,
3천달러에 오버타임 임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법안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모든 직원들에게
일한 기록을 적도록 하시고 페이스텁에 시간당 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이 적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샐러리 직원을 시간당 직원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샐러리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커뮤니티 서비스형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2. SB 1255 (Penalty for wage statement violations)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26에 따르면 고용주는 pay period마다 직원들에게
페이스텁(itemized wage statement)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페이스텁은 CPA에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스텁에는 다음의 9개 정보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1) 전체 임금 액수 (gross wages earned)
(2) 전체 일한 시간
(3) 건당(piece) 일했을 경우 건당 임금 액수와 건의 총액 (piece rate earned)
(4) 공제된 세금 액수
(5) 세금 제외한 임금 액수 (net wages earned)
(6) 임금지불기간/일한 기간 (inclusive pay period)
(7) 종업원 이름과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숫자나 종업원 ID 번호
(8)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9) 정규와 오버타임 시간당 임금액수 (regular and overtime hourly rates)와
이에 해당하는 정규와 오버타임 일한 시간수
2012년까지는 페이스텁에 위 정보중 한개라도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종업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3년
7월1일부터는 위 9개 정보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조건 종업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최고 4천 달러까지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AB 1396, AB 2675 (Commission pay arrangements)
2013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은 커미션으로 임금을 주는 직원과의
사이에 문서로 된 서명한 계약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커미션이 어떻게 계산되고 지불되는 지에 대해 적혀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꼭 캘리포니아주에 고정된 비즈니스 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타주
기업이 캘리포니아주민들을 커미션 종업원으로 고용해도 이 법안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규정된 커미션에는 단기간 보너스가 임시로 주는 인센티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AB 2674: 현재 직원이나 이전 직원이 페이스텁 카피를 요구할 경우 21일내로 카피를 주거나 볼 수 있게 고용주가 해야하고,직원 재직시 개인기록 카피를 달라고 할 경우 30일 내로 카피를 주거나 열람하게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