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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구입에 대해

지역Illinois 아이디s**mon36****
조회1,921 공감0 작성일12/24/2012 3:43:40 PM
^^* 안녕하세요...
여러사정... 경제문제가 있어서 살고있는 집이 Modification 신청 중 입니다.
제이름으로만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공동 오너로 되 있습니다.
그런데 포클로즈가 되면 대비를 해야 하고,
돈을 좀 융통해서라도 아내 이름으로 작은 콘도를 살려고 하는데
법적 문제 없는지요 ?
대출을 못갚고, modification 중인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조언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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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6/2012 2:49:32 PM
주택 융자 조정중에 선생님이나 아내분과의 공동 구좌로 거액이 입금이 된다면 여러가지 정황상 융자 조정시 불리 합니다. 그리고 만일 주택이 차압이 된다고 하여도 확실하게 택스 보고를 포함한 이전 소유 주택에 대한 청산의 과정을 겪으시고 나서 나중에 주택을 구입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위치한 주에 따라서 추가로 차압이 된 주택에 대한 미납된 모기지에 대해서 은행이 추후로 콜렉션등이 가능 한지도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6/2012 4:19:26 PM
사모님을 타이틀에서 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융자에는 이름이 않들어 있기에 크레딧과는 상관이 없지만 타이틀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차압을 당하면 public record 에 남을 수 있습니다.
사모님 성함으로 집을 지금 현금으로 구매하실 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나중에 새로산 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이 차압이 되고 그 집에 있던 Lien들이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새집에 넘어 올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을 먼저 처리하신 후 새 집을 고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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