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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명의로 숏세일 하는집을 한국에 있는 동생이 사고싶어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y292****
조회1,586 공감0 작성일12/18/2012 5:29:33 PM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숏세일 하려고 생각 중인데
한국에 있는 동생이 이번에 보고가서 연락 왔네요
자기가 살수 있냐고 저희 리얼터는 라스네임이 같아서
안된다고 하는데요 살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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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2 10:12:52 AM
원칙적으로 숏세일의 경우 셀러의 친인척등을 바이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숏세일을 진행시 이에 관해서 arm's length 에 관한 서류에 싸인을 하게되며 발각이 되면 문제가 크게 됩니다. 특히 형제나 부모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의 연관 기록을 비교적 크레딧 리포트등을 통해서 쉽게 알수도 있고 people search를 하면 알수가 있습니다. 제 삼자가 주택을 숏세일로 구입을 하고 선생님이 정식으로 리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테넌트가 되신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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