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 계신 분이 미국에 집을 사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7****
조회5,329 공감0 작성일12/18/2012 12:23:11 PM
한국에 계신분이 LA에 집을 사려 합니다.

1.다운은 어느정도 하면 되나여?

2.수입이 없는 분인데 모기지 론이 가능합니까?
(가정주부,또는 은퇴하신 분일경우)

3.영주권자인 저와 공동 명의를 해도 되나여?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8/2012 2:54:23 PM
안녕하세요

1. 다운하시는 금액은 35%~40% 필요합니다

2.한국에 직장재직증명과 세금 신고증빙이 필요합니다.

3. 공동명의는 크레딧 스코어만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드림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 주택 구입 예정자 미리 Pre-QL 신청하면 주택구입시 1,000불 cash back !!!

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2 10:06:24 AM
외국인 융자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융자시 필요한 인컴의 증명과 신용 증명이 불가능 하신 분들이 이용 하시는 융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경우에는 한국내의 인컴 증명이나 매면 납부 하시는 세금신고 필증등으로 인컴을 증명하고 한국의 신용기록이 있으셔야만 가능 합니다.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공동으로 융자를 하게되면 선생님의 소득증명이 한국내에서 충분히 가능 하시다면 같은 프로그램으로 융자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원칙적 으로는 명의(Grant Deed)와 Deed of trust(모기지 관련 deed)의 이름은 일치를 해야만 하는게 원칙 입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IN7**** 님 답변 답변일 12/19/2012 11:00:11 AM
감사합니다.또 다른 질문잇으면 문의 하겟습니다.
j**nlr****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12:08:38 AM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공동으로 사면 송금 승인 안해주던데,
공동으로 구입하면 은행에서 안해주던데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