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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업용 건물

지역New York 아이디j**myjo****
조회886 공감0 작성일4/11/2010 7:02:38 PM
제가 비지니스 딜을하다 주인이 차라리 집(상가)을 사면 비지니스는 돈을 안 받겠다 합니다. 그쪽 부동산에서 돈을 불렀으나 저의 직감과 자료조사와 맞지 않아 홀드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쪽이 부른 값에서 25%를 내려 부르려 합니다.(집이 매우 낡았고 장소도 그다지 좋지 않아 지금 사업은 ok인데 나중 팔때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제 질문은
1. 제가 부동산 브로커분을 안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구해야 하나요? 그쪽 브로커는 필요 없다합니다. 그러면 제가 브로커분에게 페이하나요? 어느정도 해야하나요?
2. 광고와 달리 비지니스만 판다 했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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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2010 12:06:10 AM
캘리포니아와 경우가 다르겠지만 일단 이상황에서는 선생님을 위한 브로커를 고용하실 경우 셀러측에서 커미션을 페이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일단 딜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지니스딜 중에 건물이야기가 나왔으므로 한번 셀러와 커미션 문제를 이야기 해보시고 어느지역이든 커미션은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만일 선생님이 페이하시는 상황이 된다면 지역평균 커미션은 얼마인지를 알아보시고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광고와 달리 비지니스매매중에 바이어의 요청이나 셀러의 요청으로 건물까지 매매되는 경우는 종종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체의 매매와는 다르게 건물까지 매매하신다면 융자의 문제를 고려하셔야 하며 해당건물의 퍼밋을 포함한 전반적인 building의 상태와 여러가지 관련 인허가 기록의 검토등이 필요합니다. 조금더 신경을 쓰셔야 할 점들이 많은 관계로 가능하시면 선생님이 커미션을 페이하시더라도 브로커 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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