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벌룬 오너파이넨싱으로 집을 삿느데 기간이 다됐읍니다. 돈은 갚을 수가 없는데 렌더가 집을 그냥 가져간다고 합니다. 어떻해야 됍니까..참고로 하던 비지니스가 크로스를 해서 다른 곳에 파이넨싱이 안됍니다..그냥 집을 빼기게 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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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4/10/2010 10:43:43 AM
몇년전에 집을 사셨다면 집 가격이 사실 때보다 내려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얼마를 캐시다운 하셔는지요. 집을 keep 하고 싶으면 융자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보십시요.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foreclosure를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ownership (Grant Deed)를 주면 credit은 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너에게 융자 연장을 요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죠셉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Deed in lieu of foreclosure" 라고 합니다. 신용을 망치지 않고. 기타 밀리실수도 있는 세금이나 기타 lien들 등도 해결하실수 있는 방안입니다. 렌더(또는 전오너)에서도 여러 시간과 비용등을 절약하실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의 조건상 오너캐리의 경우 상환기간이 당도 했을때 나머지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입시 오너캐리는 대부분 사업체나 토지의 매매에 사용되고 또한 주택의 매매시에도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또다른 연체가 없다면 가능한 또다른 오너캐리를 요청하시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