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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계약 파기시?

지역Oklahoma 아이디s**rtfeel****
조회1,926 공감0 작성일12/18/2012 5:47:03 PM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1년 계약하고 6개월 살았는데 어쩌다가 다른곳으로 급하게 이사를 해야하는 처집니다.
이 경우를 넌지시 아파트 오피스에 물어보니 60 notice를 줘야하고 한달치 렌트를 계약 파기금으로 내야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곳에 들어갈때 제공한건 여권 사본이 전부입니다.

비자사본 뭐 그런것도 없고 여권 사본이 그쪽에 준 전부인데
한국에 급히 들어가게 됐다고하고 그냥 move out하고 키 리턴해도 문제 없을까요?
이미 12월 한달치 렌트는 미리 지불했고 또 디파짓으로 1달치를 move in전에 페이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디파짓을 갖게 되므로 큰 문제 없을꺼라 사료되는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셜이나 이런거 일체 제공한적이 없고 여권사본 달랑이었습니다.
문제 삼을건 계약 파긴데 뭐 거주기간동안 렌트를 다 내었고 디파짓도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을꺼 같은데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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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2/18/2012 10:35:38 PM
법적으로 옳으냐 아니냐 고 묻는 다면, 법적으로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렌트비 안내고 그냥 나가버려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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